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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이번 기회에 정보 제공을 좀 해야겠다.
제법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 이민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구..
돈 없는 사람의 캐나다 이민 지름길과 워킹 비자에 대해 알아보자.

캐나다 이민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형태의 사람으로 나눌수있다.

1. 돈 많은 사람.
2. 돈 없는 사람

1. 자기 통장에 돈 최소 3억 이상 있거나, 5년 이상의 제법 큰 비즈니스 운영 경험과 그에 맞는 자금력이 있으면 쉽게 캐나다 이민 비자를 취득 할 수 있다. 이게 투자이민이다. 캐나다 달러로 30만불을 어떠한 형태로던지 캐나다에 투자한다는 협정을 맺으면, 캐나다 정부에서 영주권을 발부해 주는 것이다.

여기서 투자는 주식이나 예금같은 것도 해당이 됨으로, 돈 있은 사람은 해 볼만하다.

그리고 만약, 사정상 한 1억 5천만원 정도만 있고, 제법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라면, 론을 이용해 볼 수도 있다. 위의 금액을 예치시키고, 나머지는 은행으로부터 빌려서, 이민한 후, 조금씩 이자 포함해서 갚아 가는 형식인데, 신용이 제법 되어야 함으로, 결국은 돈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

아니면, 30만불 짜리 비즈니스 오픈해서, 캐나다인 2명 이상 고용할 비즈니스 오픈을 해도 된다.

하지만 이런건, 사실 인터넷에서 캐나다 이민 뒤적거리는 사람들이 해당되지 않는다.

2. 돈 없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은 2번을 유심히 보자...
이 돈없는 사람 중에도 기술자와 비 기술자, 만 31세 이하와 초과로 크게 4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다. 물론, 걔중 둘다 포함될수도 있지만. 이 4가지 분류를 가지고, 캐나다 이민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자 한다.

2-1. 기술자
기술자라도 다가 아니고, 캐나다 노동청에서 인정한  skilled worker를 뜻한다.
이는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List 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언뜻 우리가 이해하기에, 하얀 가운 입고, 연구하는 연구직이나, 연장들고 일하는 기술자만을 이 부류에 포함시키는 듯 하나, 사실은 제법 많은 업종의 사람들이 skilled worker에 포함된다. 보험회사에서 일한 경력이나 주방장,  sales  역시 포함됨으로, 다시 한번 잘 찾아보자.

지금 뭔가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음 링크된 사이트에서 자기의 직업군을 찾아보자.
http://www.cic.gc.ca/english/work/noc.asp
이 중에 자기의 직업을 발견하였고, 그 직업군내 한국에서 4년 이상 일하였다면, 21점을 그냥 가질수 있다. 3년 이상은 19점, 2년 이상은 17점, 1년 이상은 15점 가져갈 수 있다.

여기서 포인트가 나왔는데, 우리는 여기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합해서, 67점을 만들어야 캐나다 이민을 할 수가 있다.

그럼 다른 점수 얻을때도 한번 보자.

3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면 22점, 나이에서 10점(19세 - 49세),.
이렇게 3가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질수 있는 점수다. 즉 최소 42점에서 52점까지 일한 경력으로 가져갈수 있다. 그럼 필요한 점수가 25점에서 15점이다.

나머지 점수는 영어와 불어점수, 배우자의 교육수준이나 본인이나 배우자의 캐나다 경험, 캐나다 내에서의 직장 유무로 나머지 점수를 얻을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불어점수를 받기 거의 불가능함으로, 언어에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최고 16점에 불과하다. 영어 점수는 IELTS(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영어 능력 평가) 나 CELPIP
(캐나다 BC 대학주관 영어 능력 평가), 둘 중 하나 시험 쳐서, 점수를 따야 함으로 쉽지 않다.
하지만 이민 갈려면 필수다. 여기서 최소 8점, 최대 16점 받아주면 편안해 진다. 근데 영어 점수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기 때문에, 고민을 제법 많이 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모자라면, 빨리 3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했거나, 1년 이상 캐나다에서 풀타임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분과 장가 혹은 시집을 가서 적응성에서 5점 획득 할 수 있다. 물론 본인이 캐나다에서 1년 이상 풀타임으로 일한 경력이 있어도 5점 얻어갈수 있다. 둘다면, 10점 가져갈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10점은 캐나다내 어떤 회사로부터 워킹 비자의 취득 유무로 10점이 왔다갔다 한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 할 점은 아무직업이나 다 10점을 주는것이 아니다. 좀전에 언급한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List에 나오는 직업군의 경우 10점, 아니면 5점 얻을 수 있다.

즉 비교적 쉽게 워킹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호텔 일이나, 웨이트리스 등은 10점을 다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한 절차로 본인 점수가 67점이 넘으면, 캐나다로 이민 할 수 있다.

http://www.cic.gc.ca/english/immigrate/skilled/assess/Education.asp
위 사이트에서 본인의 점수를 매겨 볼수 있으니 참고하자.

2.2 젊은 사람.
젊은 사람이라 함은 아직 대학을 졸업 안했거나, 갓 졸업한 사람, 아직 한국에서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 혹은 위의 국가 인정 직업군의 들지 않는 곳에서 취업등을 한 사람등을 뜻한다. 이 경우는 사실 점수 받기 힘드나 방법이 아주 없진 않다.
일단 alberta 주로만 와야 한다. 그리고 대학을 2년 혹은 3년짜리 이상 디플로마를 수료한다. 그러면 자동으로 1년짜리 워킹 비자가 나오고, 그 회사에서 열심히해서, 나머지 1년 더 워킹 비자를 받으면, 이민신청 자격이 된다. 이는 , pnp라고 알버타 주정부 추천 이민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민 신청후, 승인까지 1년 미만으로, 금방 받을 수 있다. 물론, 취업하는 회사가 제법 튼튼해야 함을 잊지 말자.

또한가지 방법으로, 워킹 홀리데이로 캐나다에 와서, 제법 괜찮은 직종에 취업한 후, 매니저에게 잘 보여서, 워킹 퍼밋을 받은 이후에, 1년 이상 일하고, 다음 2년째 되는 해에 이민을 신청 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가 역시 빠방해야 한다.
휴.. 일단 잠이와서.. 여기까지 적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자..

사실 나이 많아지고, 기술 없는 경우에는 이민이 불가능함으로, 아직 젊은신 분들은,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쉬운 방법은 캐나다 시민권자와 결혼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쉽지 않는 것이, 결혼을 했다는 구체적 증거, 예를들어, 사귈때 사진과 결혼식 사진, 증인들의 서류화된 증언 등등 많은 서류들이 요구되며, 기간 역시 1년 이상 소요된다고 한다.


나도 지금 캐나다 있지만..
사실은 한국이 젤 좋은 것 같다..
이민도 좋지만.. 좋은 교육제도와, 영어를 항시 할 수 있는 환경, 직업에 귀천이 정말 없으며, 힘든 일일수록, 돈 많이 받는 구제는 정말 좋으나,
한국인은 한국이 최고인것 같다..

혹시 캐나다 이민 생각중이신분 중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질문주세요...
And